판결문 발급 방법 강제집행 위한

판결문 발급 방법

강제집행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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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문 발급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신청해서

전자파일이 아닌 종이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당연히 전자소송으로도 집행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집행문을 종이로 발급받은 후,

스캔한 뒤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원이 가까워서

민원실가서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차

 

 

 

 

1. 신청서 작성방법

 

판결문 발급

사건명/원고/피고 기입

✔ 판결, 결정, 명령 등 해당 사건에 맞는 곳에 체크

 

 

 

판결문 발급

신청날짜 기입

연락처/신청인 이름+도장 날인

 

원고 or 피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당사자를 대리한 다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류 발급 신청자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해줍니다.

(대리인 이름,날인 ❌)

 

 

 

판결문 발급

✔ 발급할 서류에 발급통수를 기입해줍니다

 

 

ex)사건이 확정된 경우

1. 집행문 부여 

2. 송달증명원

3. 확정증명원

4. 판결문 등본

 

4가지로 체크되지만, 판결문과 집행문은 한 통으로 발급 됩니다. 판결문 뒷편에 집행문이 부여되며 표식으로 하단에 고유의 시리얼 넘버같은 게 부여되고 이 넘버로 강제집행에 사용된 것을 구분합니다(강제집행시 반드시 이 넘버를 입력해야함). 이를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라고 하고, 이 판결문 하나당 강제집행 사건은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을 또 하려면 집행문 재도 혹은 수통부여 신청을 별도로 해서 다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문을 발급시에는 판결문과 한 몸이므로, 판결문이 있으면 1,2,3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정본을 다운 받은 다음 민원실에 들고 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도 됩니다.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반드시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지만 항소심 진행중인 경우에는 ‘가집행문’이 됩니다.

 

 

 

판결문 발급

관할법원 입력

신청날짜 기입

령인(신청인) 이름 + 도장 날인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 발급 방법은

당연히 판결문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집행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인데, 이사를 갔거나 해서 해당 판결문 사건의 법원 관할과 강제집행의 관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ex)채무자는 서울에 사는데, 사건은 안양지원인 경우->안양지원에 판결문 등 발급 신청

 

멀면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꼭 직접 안가도 됩니다.

 

 

 

2. 위임장 작성방법

 

판결문 발급

 

가족이나 회사 사건인데 직원이 대리해서 서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아예 사건과 ‘무관’한 제3자 개인이 대신 서류를 반복해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법원 민원실에도 안내문이 붙어있음)

 

이런 경우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원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자식,배우자,회사 직원과 같이 입증가능하고 명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ex, 친구인데 당사자가 아파서. 이런이유 안됨)

 

위임장은 해당 사건을 대리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임인 : (신청인) 정보 입력

위임받은 사람 : 변호사실 정보  or 위임받은 개인 정보 입력

 

 

 

 

위임인/위임받은 사람 입력

 

 

 

해당 사건명 입력

신청날짜 입력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위임인 이름+도장 날인

 

 

 

3. 우편 접수방법

 

만약에 전자소송으로 발급도 안되고, 판결문을 발급해야 하는 관할 법원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우편“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대리가 안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우편 접수 방법은 한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먼저 신청인이 보내는 경우의 겉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신청인 주소/이름/연락처 기입

(문제 생기면 법원에서 전화하므로 연락처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로 접수하면서 등기비를 내야겠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법원

받는 사람=신청인

으로 작성한 ‘환송용 봉투’도 함께 동봉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바로 이 봉투에 넣어 나한테 보내고, 내가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넣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한다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직접 환송용 봉투를 넣어서 보내면 발급 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당연히 공짜가 아니므로 환송용 봉투에는 1회 등기비를 미리 결제해서 붙여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 발급해서 보내주기만 할 뿐. 이외의 것은 신청인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환송용봉투에 보내는 사람(법원), 받는 사람(나)로 해서 주소/우편번호 똑바로 기입+환송용봉투 우표값 결제(1회 등기비 상회해서 하면 안전함)해서 신청서류 작성+도장 날인+인지(발급 수수료)까지 함께 다 동봉해서 보내면 끝.

 

어렵지 않죠? 😀

 

 

 

4. 강제집행 필요서류와 비용

 

강제집행 필요서류

1.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2. 송달 증명원

3. 확정 증명원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에서 발급)

 

비        용(1~3번)=인지

판결문 정본 1,000원

그 외 각 500원

인지를 제출하면 되고

인지는 법원내우체국 or 은행 or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

 

 

 

5.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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