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초본 발급 방법 (판결문으로 피고 강제집행 위해)

채무자 초본 발급 방법

주민센터 양식 및 작성방법 공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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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문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끝났음에도

피고가 금전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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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피고 소재지가 관할이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 경매 제외)

 

초본을 내지 않으면 집행이 개시되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따로 집행문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정본에 표시되고 그 자체로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목        차

 

 

 

 

1. 피고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작성 방법

 

채무자 초본 발급

신청서 상단을 보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표시된 공란들을 채워줍니다

대상자와의 관계 : ex) 대리인 or 가족 등

 

 

 

채무자 초본 발급

법인인 경우에는 로펌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인 경우 작성합니다

보통 사무원들이 작성해서 가게 되죠

 

기관명 : 변호사 사무실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 기입

대표자  : 담당변호사 기입+도장 날인

연락처 : 사무실 연락처 기입

소재지 : 변호사 사무실 주소

 

방문자 성명 : 사무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사무원 민번

연락처 : 사무원 연락처

(개인연락처 적어내도 전화오는 일❌)

이때 사무원증과 사무원의 신분증도 필요

 

 

 

채무자 초본 발급

등,초본 교부 대상자는

채무자(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겁니다

주소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 초본 발급

초본교부란에 1통 적어줍니다

 

 

 

2. 필요서류

 

채무자 초본 발급

용도 및 목적 : 법원제출용

 

 

 

증명 자료(필요서류)

 

1.위임장

(바로 다음에 작성방법 있음)

 

2. 위임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앞면만 해도 무방하나,

주민센터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어 뒷면까지 하는 게 좋음

당연히 여권 사본도 됨)

 

3.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 or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아직 1심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기간내라면 가집행문을 발급받게 됨

이 경우는 (가)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이 됨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은 할 수 있고,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이를 방어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상대방은

대부분 금전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됨

한마디로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집행을 막기 위해 금전공탁을 각오해야 됨

 

원심 혹은 항소심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이 됨

 

정본은 주민센터에 보여주고, 사본을 만들어 제출할 것

(정본 주면 주민센터에서 복사해서 돌려줌)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반드시 채권압류 양식일 필요는 없으며,

어떤 강제집행을 할 지 주민센터에 보여주는 용도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을거라도

이런류의 강제집행을 할거다~

그러니 초본발급을 해달라.’

라는 용도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채권압류 양식을 이용하는 편.

 

신청서 역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돌려줌.

사본이라고 그냥 제출한다고 말해도 됨.

 

5. 신분증

변호사 사무실인 경우 사무원증과 사무원의 주민등록증.

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 작성방법

 

채무자 초본 발급

위임받은 사람

변호사 사무실인 경우 사무실 주소/연락처

[담당사무원]의 이름/민번/주소 기입

 

개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수임인)의 이름/민번/주소 기입

 

 

 

위임인  000 이름 기입

대리인 000 이름 기입

 

-아래- 위임사항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교부에 관한 일체의 행위

위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함

 

 

 

신청날짜 기입

위임인(승소한 사람)의 이름 / 도장 날인 주소 / 민번 / 연락처 기입

첨부서류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앞서 준비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준비할 필요❌)

 

 

 

4.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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