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수통부여 (재발급) 방법과 분실한 경우

집행문 수통부여 (재도)  발급 방법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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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 재도부여(수통부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문 수통부여는 말 그대로 집행문을

수통=여러 통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재도부여집행문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무에서 이미 집행에 사용 중인데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하는 경우 집행문 재도부여라고 하고, 여러통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통부여라고 합니다.

 

최초발급하는 경우에 쓰이는 양식 아닙니다.

 

지급명령같은 경우는 한 번에 3통까지도 발급 받은 적 있는데, 판결문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발급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봅니다.

 

 

 

목        차

 

 

 

 

1. 집행문 (재도·수통)부여 신청서 작성방법

 

집행문 수통부여

해당사건의 사건번호/원고/피고

기입해줍니다

 

 

 

집행문 수통부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or 지급명령 or 권고결정 등

(해당 정본의 종류 기입)

 

재도 or 수통 체크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에만 수통에 체크)

 

 

 

집행문 수통부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정본 종류, 기존에 몇 통 받았는지)

 

부동산 인도

( ex: 채권압류 등 기존에 집행문을 사용한 사건)

 

대체집행신청 및 ~

(앞으로 사용할 강제집행 사건 기입)

 

 

 

집행문 수통부여

 

첨부서류 :⭐사용증명원⭐, 압류결정문 사본 1부, ⭐인지⭐

필수 입니다.

 

[인지 계산]

집행문부여 신청 = 500원

정본 교부 1,000원

ex) 판결문정본+집행문 발급 =1,500원

정본 있는 경우 = 500원 

 

만약 수통을 받아 사용한 다음, 또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라면 각 사건마다 사용증명원을 다 발급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원을 사용한 사건의 압류결정문 사본도 가능하면 첨부합니다. (실무관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문 수통부여

●  신청날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or 개인

경우에 따라 나머지 삭제하고 작성

 

 

집행문 수통부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법원 기입

 

 

 

2. 집행문 분실사유서 작성방법

 

집행문을 잃어버린 경우, 재도부여 신청서에 아래 분실사유서를 작성해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분실사유서는 한 번도 작성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문 관리 중요합니다.

 

집행문 수통부여

사건번호

분실물 정본 종류 체크

 

 

 

분실자(신청인) 정보 / 분실일시와 장소 기입

 

 

분실경위 / 신청날짜 / 신청인 이름+도장 날인 / 법원 기입해주면 끝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집행문 분실 후 재발급 신청시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재발급 되지 않고 며칠 혹은 일주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서류는 당연히 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우편 접수 가능

 

집행문을 재발급해야 하는데,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우편을 보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따로 전화로 통보를 받거나 해야 하니, 처음부터 신청서, 사용증명원, 압류결정문 사본, 인지, 환송용봉투 등 서류를 잘 구비해서 보내는게 좋겠죠?

 

 반드시 인지도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ex)정본 없는 경우 1,500원 / 정본 O = 500원

 

우편 접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송용 봉투”를 동봉해서 보내야 합니다. 관련 포스팅의 3번 카테고리를 참고해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4. 위임장

 

위임장은 제증명 발급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위임장을 쓰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의 2번 카테고리를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포스팅 하단 링크타고 위임장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앞/뒷면)도 필요합니다.

 

 

 

5.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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