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작성 · 접수방법 · 양식 공유
셀프 전자소송
채무자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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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전자소송을 이용해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양식도 포스팅 맨 하단에 공유)
또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신청 사건으로 진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시작!
목 차
1. 지급명령신청 이란 ?
먼저, 지급명령신청 절차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꼭 정독해주세요 !
# 지급명령(독촉절차)
민사분쟁에서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의 채무자(돈 빌려간 놈)에 대한 청구(ex. 대여금 : 돈을 빌려갔으니 갚아라)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 사건은 확정이 되고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명시되어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권자는 별도의 서류(송달/확정 증명원 등)를 발급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자산에 강제집행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변론기일),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민사소송법」 제467조)하기 때문에 통상의 민사소송(본안소송)에 비해 비용과 형식 및 절차면에서 매우 간소하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 사건은 법원에 귀찮게 들락날락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되어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바로 신나게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 입니다 ㅋㅋ
개꿀이라고 볼 수 있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 에 무응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째라하는 경우(사건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차후에 채무자 자산에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뜯어갈 자산이 없음, 한 마디로 채권자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실 사건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마냥 그린 라이트로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ㅋㅋ 애초에 돈 받자고 이걸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비용&절차 면에서 훨씬 편하니 일단 결정 받아두는 게 더 좋긴 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보하거나 1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향후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이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통해 용이한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즉, 신청 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내가 이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확정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된 자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쥐뿔도 없을 경우에는.. 실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진짜 왜..이놈의 채무자들은 돈을 빌려 가 놓고 안 갚을까요?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으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죠 🙄
2.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방법 (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이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접수방법 알려드리면서 신청서 작성방법도 함께 알려드릴테니 follow me ~)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공인 인증서 인증을 해야 지급명령신청 서류와 보정서 등 각종 문건 제출이 가능하므로, 공인 인증서 준비는 필수!
상단의 탭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클릭
민사 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진행에 동의 ⭕ – 당사자 작성 체크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이제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를 위해 사건명 / 소가 / 청구금액을 입력해줍니다.
대여금 사건의 경우에는 소가와 청구금액이 같습니다.
(소가=청구금액)
지급명령신청 서를 제출 할 법원을 선택해줍니다.
제출법원(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 소재지(전입신고 되어있는) 법원으로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 체크
지급명령신청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로 하나,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되므로 채권자는 자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특정물의 인도 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 실무에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주로 신청하는 이유는
①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거나)관할이 바뀌는 경우 그 지급명령 신청은 관할위반으로 ‘각하’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②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통상의 소)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편의를 위함도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이나 본안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에 강제집행은 ‘채무자 주소 소재지 관할’임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 채권자
채권자 = 신청인 본인 정보 입력 후 저장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또 입력해야 돼서 번거로워요 ㅋㅋ)
4. 채무자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이제 * 채무자 클릭해서 채무자 인적사항 입력할 차례 입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채무자 개인정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 자, 여기서 채무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면 되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꼼꼼히 봐주세요 !
모르겠으면, 🗝️ 덧글 혹은 제 메일로 질문해주세요 🙂
✔️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무자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채무자 이름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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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주소지만 아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여야 추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지급명령문에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 입니다.
즉,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 거주만 했던 주소지로 신청서를 보내 확정된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안되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고,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ex. 채무자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전입신고하고 살 확률이 높습니다)인지, 주거지를 자주 옮기고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경우(무보증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인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건지 시작 전에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장 송달 전 채무자 초본 발급 보정 절차 혹은 사실조회신청 절차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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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근무지만 아는 경우
마찬가지 입니다. 근무지에는 전입신고를 안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근무지로만 신청서를 보내서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한 뒤 근무지로 보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알고 있으나, 신청서 송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채무자의 직장으로 보낼 때 유용한 겁니다.
만약, 근무지가 채무자가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사업장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서 관련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바로 본안 소송(민사)을 제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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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연락처만 아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통신사 등에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 절차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요 통신사 3사만 있었으므로 3번만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채무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뜰폰의 등장으로 현재는 통신사가 100군데가 넘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알뜰폰을 쓴다면 본안 소송에서도 골치 아파집니다^^; 현실적으로 100군데 다 신청을 넣을 수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제발 주요 통신사를 쓰고 있기를 바래야 됩니다(기도 메타 ㅋㅋ) 채무자가 주요 통신사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약간 절망적인거죠..ㅠ
다만, 보통은 현금거래가 아닌 채무자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죠?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금전 대여를 해줄 때는 꼭 계좌이체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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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채무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여 인적사항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연락처 &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다 ? 어차피 둘 다 지급명령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민사 소송에서 바로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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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보정 절차에서 ‘초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이나 신청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절차가 없으므로, 민사소송 전환하여 공시송달 절차 밟아야 함
② 채무자의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가 맞으나, 가짜 주소지인 경우
(주거지가 아닌 상가 건물에 전입신고 혹은 없는 주소지에 신고한 경우)
➡ 신청서 송달 안 됨. ①번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결정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는 추후에 거주지 불명 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다고 채무자가 돈을 갚진 않겠지만 약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음-.-
③ 전입신고된 주소지도 맞고, 지급명령 확정도 됐지만 ?
➡ 그럼에도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지급명령문으로 집행을 해도 비용만 드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는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악의 경우라서요.. 😭
금융기관에서도 대출해줄 때 조건을 엄청 꼼꼼하게 따지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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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는 간편하다더니 정말 고려할 게 많죠?
돈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애초에 빌려주는 것부터 신중해야 하고요..😐
자자, 다행히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입력을 다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 채무자 각 1명씩 위와 같이 뜹니다.
5. 청구취지 작성방법
다음은 청구취지 작성 방법 입니다.
작성 예시를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주문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 구 취 지
1. 금 000 원
2. 위 제1항의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독촉절차비용 금 63,400원(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900원)
➡ (전자소송이라면 비용은 청구취지에 안 써도 됨)
6. 청구원인 작성방법
다음은 지급명령신청 청구원인 작성방법 입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는 ~ 이고, 채무자는 ~ 입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금전을 차용해주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채무자의 변제 의무
채무자는 차용증도 쓰며 (혹은 카카오톡 내역 등)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갔으므로 이를 갚을(변제) 의무가 있음에도 돈을 갚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4. 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7. 증거서류 제출방법
채권자 본인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위 서류는 채권자의 가족이 대신 제출만 하는 경우에 필수로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금전을 차용해준 경우, 차용증을 썼거나 혹은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다던 지 하는 대화내역 같은 금전 차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실텐데요 ~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별도의 소명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는 우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예시
ex. 1. 차용증 2. 이체내역 3. 대화내역
추후,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제출했던 서류를 증거서류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ex. ‘갑 제1호증 차용증’
이런식으로 원고는 갑 호증을 피고는 을 호증을 씁니다.
서류 명을 입력하고 파일첨부 -> 등록 -> 임시저장 혹은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해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위와 같이 제출 전 미리보기 화면이 뜰겁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 하단의 파일 삭제 버튼을,
제출을 할 경우에는 이상없음 확인 체크 –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납부방식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가상계좌 클릭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선택하고,
반드시 ‘납부’ 버튼을 눌러야 가상계좌 정보가 뜹니다.
<예금주가 대법원 전자소송>인 해당 가상계좌에 인지 송달료를 입금하고 나면, 지급명령신청 접수절차는 끝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신청 작성 및 접수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덧글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