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후 제출하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 양식 공유

부동산 인도명령 후 제출하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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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속행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속행 신청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강제집행 속행신청서

 강제 집행의 정지 결정이 실효되어

다시 강제 집행을 속행 하고자 할 때

 

사건 번호 및 채권자, 채무자, 강제 집행 속행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경우도 맞는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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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계도기간을 주었으나

(일정한 기간을 주고 집을 비우라고 예고하는 것, 채무자가 계도기간에 집을 비워줄 경우 채권자는 집행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추후 강제집행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차 서로에게 좋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계도기간까지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이 진행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속행 신청 하라고

신청서가 날라오죠..

 

몰라도 기다리면 속행 신청 하라고 알려주긴 하나,

하루 빨리 집행하고 싶은 채권자 입장에선 너무 느리죠.

 

이럴 땐 계도기간 끝나자마자

속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 작성방법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속행신청서의 양식 입니다

이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 : 정확한 사건명 기입

신청인 : 이름 / 주소 / 연락처 기입

(신청인은 채권자를 말합니다)

 

피신청인 : 이름 기입 (채무자)

 

 

 

부동산 인도명령

안내 받은 계도기간을 작성해줍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경우에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도기간 날짜만 고치면 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날짜 기입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라색 박스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빨강색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글자는 참고만 하시고 지워주시고요 ㅎ (~ 경우라고 쓴 부분)

 

 

 


맨 하단에는 관할에 맞게 법원과 집행관 사무소 몇 부인지 적어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관할은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이므로

접수처와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우편으로 접수 신청도 가능하니

우체국가서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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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동산 인도명령 사건에서 계도기간 지난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속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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