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출급 청구서 작성방법 양식 공유

변제공탁 출급 청구서

작성방법 양식공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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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출급 청구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 양식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 합의할 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합니다(형사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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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형사 합의금을 대신해서

(남편으로부터 위임 받아)

출급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가 변제공탁금 출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제공탁 출급 청구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알려드리고,

 

위임 받아 하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양식 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양식에서

공탁 사건마다 작성을 달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찾는 것은 ‘회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는 것은 ‘출급’ 이라고 합니다

 

 

 

변제공탁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는 경우이므로, 출급에 동그라미

 

공탁번호 기입

공탁금액 한글/숫자로 기입

 

공탁자 성명/주소 기입

피공탁자 성명/주소 기입

 

청구금액 한글/숫자로 기입

(이자는 법원에서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보관은행 (공탁금 보관하고 있는 곳) 기입

 

 

 

변제공탁

출급청구시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체크

(이의를 유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입니다!)

 

 

 

변제공탁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가지고 갈테니 체크

(본인이 직접 찾는 경우에는 통지서만 체크해도 됨)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체크

 

 

 

변제공탁
 계좌입금신청 본인이 하는 경우 체크하고 작성

 

저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별도로 첨부

(이어지는 포스팅에 작성)

 

청구날짜 기입

 

 

 


청구인(피공탁자) 인적사항 모두 정확히 작성+도장

 

대리인 주소/이름/전화번호 작성 +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작성)

 

 

 

변제공탁 출급 청구 필요서류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① 피공탁자 신분증


② 피공탁자 도장


③ 피공탁자 통장사본


④ 피공탁자 인감증명서

(1,000만 원 이하면 필요 없음)


⑤ 공탁금 출급청구서 2통


⑥ 공탁통지서 원본

(공탁금 5,000만 원 이하는 사본 가능)


⑦ 계좌입금신청서

(첨부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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