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사무장이 하는 일 전직자가 알려주는 현실

법률사무원 과 사무장이 하는 일

 

송무 -> 기업법무팀으로 이직한 

전직 사무장 출신이 알려주는

이 업계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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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혹시 법률사무원을 하고 싶은 데 전망이 어떨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로펌에서 송무 일을 하고 있지만 기업법무팀으로 이직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는 분들 위해(기업법무 이직 후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다) 그래도 꽤 오래 일을 했고, 사무장으로 사건수임 영업까지 했던 나름 잔뼈가 굵다고 할 수 있는 내가.. 한 번 진솔하게 써보려고 한다.

 

※ 어디까지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이 글을 읽더라도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온전히 본인 몫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원

사무장들도 변호사회 사무직원으로

등록은 당연히 되있어야함 ㅋㅋ

 

이건 그냥 법률사무원 으로  이 업계 있었다~

정도의 인증사진

 

 

 

법률사무원

컨디션도 드디어 일을 할 정도로 좋아졌고, 문득 이 사진을 보니캐주얼 정장을 입고 일 잘 하던 내가 그리워졌다..😥

 

그래서 취준을 했다!

 

만성피로로 2021. 12. 퇴사 후 2022. 5. 갑상선암 발견 및 반절제 수술 ~ 2023. 8. 휴식 -> 구직 준비 -> 기업법무팀 이직한 상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일단 송무를 탈출했고, 무려 20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취준하자마자 바로 복지가 개쩌는 기업법무팀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이다.

 

면접은 3번이나 봤고 전형이 개빡셌음 ㅠㅠ

 

이렇게 바로 법률사무원 에서 기업법무팀으로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기에 가능했는지 써보려고 한다.

 

(편의상 반말로 써서 말이 짧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송무직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이 정도로 프리하고 자유로운 편 ㅋㅋ

 

물론 회사 분위기마다 다를 순 있음. 🤷‍♀️

 

 

 

송무 일..정말 힘들지만,

의뢰인들한테 작은 마음을 받던 따수운 시절도 있었다..

 

(돈 아님, 빵임ㅋㅋ)

 

 

그럼 시작! ✌

 

 

 

목        차

 

 

 

 

1. 법률사무원이 하는 일

 

법률사무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소송 실무 업무를 써포트하는 보조적인 업무다. 단순 전화 응대, 현금 출납, 수임료 관리, 법원 문건 제출, 기록 복사, 주민센터 업무 등 이러한 단순 업무들은 총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신입 법률사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일반적으로는 전자소송 사건 접수 및 문건 제출, 신청서류 & 보정서 작성, 의뢰인 내방 상담 및 사건 진행 상황 응대, 기일 및 기한 체크 등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사건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변호사를 돕게 된다.

 

민사 형사 가사 , 각종 신청 사건, 공탁 업무, 강제집행 등 소송의 종류는 너무나 넓고 다양해서 한 1년 했다고 해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태반이다(이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진상 의뢰인이나 사건이 패소해서 의뢰인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책임져야 할 일을 사무원에게만  미루며 일명 ‘욕받이’로 쓰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마인드가 좋은 사무실에서 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도 이 일을 한 지 5년정도 지났을 때,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던터라 전반적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많이  아는구나..’라고 느꼈다.

 

겉핥기만 할 게 아니라면 송무 일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 정말 힘든 일이고 이직도 그만큼 잦으니까 말이다.

 

요즘에는 로스쿨 출신 수습 변호사들한테 시키면 되지만, 나때는(latte is ㅋㅋ) ‘서면직’이라고 해서 서면을 쓰는 것도 시켰다. 물론 변호사의 지시와 결재하에 ^^

 

나는..정말 많은 서면을 썼고, 본안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 이에 부대하는 공탁 업무, 종결 후의 각종 강제집행 사건을 두루두루 다 해봤으며..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내가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분이 되었다.

 

요즘에는 이런 걸 거의 시키질 않으니..형식적으로 접수만 하면 상담도 그렇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경력이 되기 쉽고, 기업법무팀으로 이직도 쉽지 않다.

 

✔ 결론 : 송무를 나의 강점으로 내세우려면 서면 작성부터 집행까지, 처음부터 끝 까지 일련의 절차에 능해야 하고, 주도적인 업무처리를 하면 기업법무팀 이직에 유리함. 송무 경력을 선호하는 기업법무팀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2. 사무장이 하는 일

 

나는 법률사무원을 하다 사무장이 된 케이스로, 모든 사무장들은 다 법률사무원 시절을 거친다. 하지만 법률사무원 모두가 또 사무장이 되는 건 아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사무장까지 견디는 사람 자체가 드뭄..)

 

사무원과 사무장의 가장 큰 차이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수임능력’이다. 일명 영업을 해서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무실의 매출을 책임질 수 있느냐? 로 볼 수 있고, 잘 나가는 영업 사무장들은 돈을 변호사만큼 번다. 아니 그 사무실에서 대표 다음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 ㅋㅋ

 

두 번째로는 ‘상담 능력’이다. 첫 번째와 직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무장이 상담 능력이 없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영업 사무장들은 상담에 능한 편이다.

 

세 번째로는 ‘서면 작성 능력’이다. 사실 서면을 작성하면서 사건 진행한 경험이 많을 수록..상담도 잘하게 되고, 그게 사건 수임능력과도 이어진다. 영업 사무장들 중에 서면 쓸 줄 모르는 사무장은 거의 본 적이 없다. 

 

네 번째로는 ‘관리 능력’이다. 사실 난 사무장이 진짜 해야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관리 능력이란 변호사가 서면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 작성 외의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건과 사무실, 직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사무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다. 한 마디로 관리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관리직으로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그래서 사무장을 뽑는 구인광고를 보면 1. 내근 or 외근 영업 사무장 2. 내근직 상담 사무장 3. 내근직 서면 사무장 4. 관리 사무장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뽑는다. 요즘엔 사무장이라고 하지 않고 ‘실장’ 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인은 과장으로 불림..그래도 의뢰인들은 날 사무장으로 부름ㅋㅋ)

 

아무튼 사무원과 다르게 사무장이 되는 게 어렵긴 하다. 아니 되긴 될 수 있지만 밥값 하기가 어렵다고 할까? 영업하는 게 어렵고 두려워서 경력이 있어도 사무장을 안(못)하는 사무원들도 많다.

 

나 같은 경우는 블로그 마케팅 내가 직접 스스로 공부해서 계정 운영해서 포스팅보고 상담 전화 받아 진행했었다.

 

✔ 결론 : 사무장 될 노력이면 기업법무팀 충분히 갈 수 있음.

 

 

 

3. 현실(급여)

 

난 법률사무원 하면서 느낀 현실의 벽이 바로 ‘급여’ 부분이다. “내가 법대 나와서 고작 이 월급 받자고 이 일을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악물고 사무장까지 했던 거고.

 

직장인들 누구나 자기 일이 제일 힘들고, 노동대비 급여가 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건데 진짜 송무는 전문직을 보조하는 일 중 단연코 제일 낮은 급여를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임^^..

 

그렇다고 일이 쉬워? 쉬우면 내가 말을 안 한다 ㅋㅋ 경력직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할 줄 모르는 소송실무 처리하는데도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인게  말이 되나? 게다가 서면까지 시키면서 이 월급을?ㅋㅋㅋ 

 

일을 많이 한다고 업무능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쳐준다고 해도 ㄹㅇ 중소기업만 못하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다. 진짜 인간적으로 노동대비 급여가 너무 짜다.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되는 쉬운 일을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은 돈대로 짜게 주면서 난이도 있는 일은 다 시키며 “니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변호사 자격증 없는 애들이니까 연봉 2~3,000짜리야. 알겠지?” 이런 느낌이라 문제인거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처럼 이직해야지 ㅋㅋ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봐라, 공백기 있어도 기업법무팀으로 이직 잘만 된다.

 

 ‘증’이 없어서 2~3,000짜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면접에서 역량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험한 이 업계에서 버텨냈다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다.

 

만약 서면을 쓰면서 주도적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해서 실무 감각을 제대로 익힐 수 있어서 한 2년 정도 버티다 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할 경우가 아니라면.

솔직히 이 일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물경력이 될 확률이 높고.. 기업법무팀이 목표라면 말이다.

 

신입이라면 어차피 기대하는 게 없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기업법무를 목표로 잡고 구직활동을 하는 게 낫다고 본다.

 

✔ 결론 : 급여 ㅈㄴ짜고 경력대비 연봉 상승률 개 박함. ‘연봉이 낮으니 일이 쉽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란 소리.

 

 

 

4. 기업법무로 이직한 이유

 

나는 앞서 밝혔듯이 사무장으로 근무를 했고, 사실 어디 재취업해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다면 경력도 있으니 찾기는 쉬웠을 거다.

 

그럼에도 내가 기업법무팀으로 이직한 솔직한 이유

 

1. 안주하기 싫었다.

이 업계에 너무 오래 있으니 솔직히 지겨웠고, 같은 일을 또 하기 싫었고 이 삶에 안주하기 싫었다.

 

2. 감정노동에 지쳤다.

진상 의뢰인들을 상대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빠르게 응대해야하는 피로감과 감정노동이 지긋지긋해서 비교적 덜한 기업법무로 이직을 하고 싶었다.

 

3. 안정된 고정급을 원했다.

영업 사무장의 경우는 1년 연봉은 꽤 높은 편이지만, 수입이 들쭉날쭉 하고 영업을 졸라게 해야지만 남들 받는 만큼, 좀 인간적으로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나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고정급여를 받고 싶었다.

 

4. 한계를 느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송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난 그저 변호사실 부속품일뿐이지 ‘자격증이 없으니 개업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이 제일 컸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제 니 나이에 어딜가겠어 ㅋㅋ 경력 살리던지 아니면 그냥 장사나 해야지~”라고 말해서 내 마음에 불씨를 키운게 컸다^^ 그건 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일이다.

 

5. 불합리

영업 사무장을 두는 경우에는 사무장이 거의 사무실의 매출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럼 변호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앉아서 돈 벌겠다는 소리인가? (영업 직접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제외) 

 

한 마디로 나는 나의 실제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매출을 올려가며 매달. 나의 능력을 인정 받아야 그나마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건 업무능력을 인정 받아 안정적인 급여를 원했던 3번과도 연결되는 부분ㅋㅋㅋ

 

게다가 이건 다 나 좋은 일이 아닌 남(사장)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 ㅋ

 

그건 회사도 같은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회사 소속도 사장 좋은 일 시키는 건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회사는 급여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훨씬 좋고 내 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변호사실 매출=내 생존과 직결되는 반면 기업법무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 차이가 제일 크다.

 

 

 

5. 전망

 

감히 내가 전망을 논할 수 있을까마는 🙄

 

지금까지 이직이유를 설명하다보니 너무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법률사무원 을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볼까 한다.

 

1. 취업이 쉽다

법률사무원 은 취업 및 재취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라도 눈만 낮춘다면 취업은 쉬운 편이다.

 

이건 진짜 독보적인 장점임 ㅎ

 

게다가 법원은 전국 어디에나 있으므로..

남편이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 따라다녀야 한다거나 하면.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다.

 

2. 안정적이다

영업 사무장할 생각도 없고, 돈 욕심이 크게 없고,

노동대비 적당한 급여를 주는 사무실이라면

크게 직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것 조차도 힘들어서 관두는 사람도 많기에)

 

3. 사무장

나는 앞서 영업 사무장을 했지만

기본급 자체가 낮은 게 싫었다고 했는데,

보통 영업직무는 기본급이 낮고 인센위주로 가기 때문에

급여 체계는 다~ 비슷할 것이다.

 

본인이 ‘영업’에 꿈이 있고,

사무장을 해서 그 역량을 펼쳐 고수익자가 되고 싶다면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4. 소송실무

송무에 능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건 셀프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평생 변호사 비용을 비약적으로 절약할 수 있음..

하지만 송사에 엮이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다^^;

 

사실 급여가 너무 짠게 단점이지 이 일을 하면 재밌는 일도 많고, 뿌듯함을 느끼는 일도 많다.

 

모든 건 동전의 양면처럼 양상이 있는 거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봤지만

그래도 법률사무원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공개덧글로 문의하기 꺼려진다면

 

    CONTACT ME  

(위 링크 클릭)

나에게 이메일로 문의하길 바란다.

 

이제 취업을 해서 답변은 늦을 수 있다^^;

 

기업법무팀 이직 팁에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니 이 포스팅에서는 그 질문은 사양한다.

 

감사인사는 할 줄 아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만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다 : ) 

 

 

 

 

2 comments Add yours
  1. 오늘 변호사 사무실면접을 보러가는데 검색하다가 나와서 블로그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초조 불안했는데 좋은정보가 많아서 제가 면접하는 준비방향을 찾을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1.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ㅎ 면접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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