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방법
한정승인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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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을 이용해 한정승인 을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소송으로 한정승인 절차 진행하는 방법(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입니다.
제가 한정승인 청구를 셀프로 진행하기 전에, 참고하려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셀프로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포스팅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ㅠ
그래서 제가 포스팅 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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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매우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셀프로 한정승인 청구를 진행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신문공고 절차까지 마무리 후,
작성하는 포스팅이니까요 ㅋㅋㅋ
그럼 시작! : )
🔖 필요한 정보 빠르게 확인하기(클릭) 👇🏻
1️⃣ 한정승인 이란?
어차피 이 포스팅을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한정승인의 뜻과 절차에 대해 다 알아본 뒤, 셀프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는 분들일 것이므로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민법)에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속이 개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민법 제1000조) ~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가 그러한 것이죠.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만(저 포함 총 2명)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피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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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빚은 1,000만 원일 때 500만 원의 한도내에서만 빚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므로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당연한 게 아니냐?
원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현금, 자동차, 부동산 등)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카드 값, 대출, 세금 등)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적극재산(빚이 아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금액과 한도에 관계 없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들이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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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법에서는 별도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무제한으로 부담하는 불합리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한정승인은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신청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관련하여 특별 한정승인 규정도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만을 다룹니다.
3️⃣ 한정승인·상속포기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자녀 두 명만 공동상속인이 되어(피상속인 배우자 없음), 한 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 · 비용의 단순화
한정승인은 신고 → 법원 수리 → 채권자 공고·최고 → 분배 등 법적 절차와 비용(신문공고비, 송달료 등)이 소요됨
상속인들이 모두 한정승인하면 절차·비용이 각자 발생하고, 협의도 더 필요할 수 있어 절차가 불필요하고 번거로워짐
한 명만 남기면 대표 상속인 1인으로 절차가 일원화되어 깔끔해짐
- 이에 창구를 1명으로 모으면, 채권자 대응 등 분쟁 관리가 쉬워짐
- 이후 등기 등 명의 정리도 수월해짐
✔️ 단순승인 될 위험 회피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등의 실수가 생기면 단순승인 문제로 번질 수 있음
- 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표 상속인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를 선택하면 해당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절차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됨
4️⃣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방법(셀프 전자소송)
그럼, 이제 전자소송으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상단 가사 소송·비송 메뉴 클릭 ➡️ 상속한정승인 탭 클릭
☑️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함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
✔️ 사건명 : 상속한정승인
✔️ 법원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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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이란?
바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뜻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당연히 등본을 발급하면 나오는
등록된 주소지를 뜻합니다 : )
📗 관련 [민법] 규정
-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이제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은
청구인과 사건본인(피상속인)이 사건 당사자가 됩니다.
* 표시된 부분은 필수 기입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 혹은 기입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 구분 : 청구인
* 인격 구분 : 자연인
* 국적 : 한국(본인 국적에 맞게 선택)
* 주민등록번호 기입
* 이름 기입
* 주소 : 거주지 주소 기입(등록된 거주지)
* 송달장소 : 본 한정승인 심판 청구 건 관련하여,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의 주소 기입(ex. 직장 혹은 실 거주지)
👉🏻 송달장소를 위 주소와 다르게 기입하면, 통상적으로는 송달장소로 우편이 발송됨! 집 주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위 주소와 동일 체크 아닌 경우에는 별도 주소 기입
✔️ 그런데 전자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건이 전자로 오니까 ☑️ 위 주소와 동일 하게 체크해도 무방 ㅋㅋㅋ
* 등록기준지명 : ‘청구인’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 주소 기입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기입
👉🏻 법원에서 전화할 때도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하기
* 이메일 : 이메일 주소 기입
다음은 [ 사건본인 ] 정보 입력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당사자 입니다.
역시 청구인 항목 기입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 항목 기입해줍니다.
* 당사자 구분 : 사건본인
* 인격 구분 : 자연인
* 사건본인 유형 : 피상속인
👉🏻 중요❗반드시 피상속인으로 선택
* 국적 : 피상속인 국적 선택
* 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입
* 주소 :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 등본 발급하면 나오는 가장 최근 주소지
* 송달장소 : 사건본인 측에는 법원에서 발송하는 서류가 없어서 ☑️ 위 주소와 동일 체크 해도 무방
* 등록기준지명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로 발급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 주소 기입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구취지 입력 방법입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 👇🏻 제 사건 기록 일부를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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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 청구취지 ] 입력 방법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5. 0. 0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다음은 청구원인 기입방법 입니다
청구원인 또한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 👇🏻 제 사건 기록 일부를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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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 청구원인 ] 입력 방법
🔽 기본 양식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0. 00. 피상속인 망 OOO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 추가 ❗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2명(청구 외 XXX)이나 청구 외 XXX는 상속포기를 하여 청구인만 한정승인 청구를 하게 된 것 인바 절차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 외 XXX 상속포기 청구 사건 접수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접수를 먼저 하고, 한정승인 청구를 하면 상속포기 사건 접수증을 추후 보정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편함
다음은 입증서류 항목인데요~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 사건에서는
입증서류(증거)와 첨부서류를 구분해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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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와 첨부서류의 차이?
쉽게 말해 입증서류는 증거자료 혹은 소명서류라고 하며,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또는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판사의 심증 형성에 쓰이는 서류로 증거목록을 특정(ex. 갑 제1호증 등)해서 제출해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과 연결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면, 첨부서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대리인 확인(ex. 소송위임장), 인지대·송달료 납부 확인서 등 행적적·절차적 서류를 의미합니다.
위 서류들과 같이 입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류들도 있지만, 입증과 관련 있는 별지 목록 등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스팅이 길어져서, 한정승인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어떤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참고용 PDF 파일 양식도
다음 포스팅에서 함께 공유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