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채권자 통지·채권신고 최고서
내용증명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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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승인 절차 중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다음 진행하게 되는 후속절차로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자 통지 혹은 채권신고 최고서를 발송하는 경우 사용하면 좋을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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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절차 – 채권자 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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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란,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그 이후 한정승인 절차 로서 알고 있는 채권자[상속인이 원래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파악하게 된 채권자 혹은 회사(ex. 신용카드 채무)]를 위하여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정확한 채권 금액을 신고하라고 통지하여 이후 청산절차(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공평한 배당·청산을 하기 위함),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의 빚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후 파산 신청을 통한 청산 절차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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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있지만,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채권액 파악 및 공평한 배당·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통지’를(이 경우 채권신고 최고서 발송),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어 이후 청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통지(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림)’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에 대한
법원의 안내문도 함께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승인 절차 (후속)에 대한 법원 안내문 양식 공유
2️⃣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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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정승인 절차 로서 진행되는 채권자 통지(혹은 채권신고 최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알고 있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을 하게 되고, 모르는 경우는 ‘신문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신문공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문공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청산절차 이후 나타난 피상속인의 새로운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ㅠ
( 📗관련 조항 민법 제1038조 참조 )
이에 상속인은 면책을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신문공고도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신문공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상속재산이 0원이라 변제할 재산이 없어 그 누구도 손해를 볼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0인 경우
정도 입니다 ㅎ
그럼 이제 ‘채권자 통지’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 – ‘채권자 통지’ 내용증명 양식 공유
(채권자 통지 양식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어,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만 통지하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채무자인 망 홍길동(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 OOO는 망인이 2025. 0. 0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하고,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2025. 0. 00. 자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2025. 0. 00.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상속한정승인 심판문).
3. 따라서 신청인(상속인)은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4.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신인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1부. 끝.
3️⃣ 한정승인 채권신고 최고서
한정승인 채권신고 최고 또한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하면 됩니다.
채권자 통지와 내용이 다른 부분은 빨강색 네모 박스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 – ‘채권신고 최고서’ 내용증명 양식 공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채무자인 망 홍길동(000000-0000000)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상속인 OOO는 망인이 2025. 0. 0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하고,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2025. 0. 00. 자 상속한정승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2025. 0. 00.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아 이에 고지합니다(상속한정승인 심판문).
3. 첨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에 의거 안분배당에 의한 청산절차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채권자께서는 본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첨한 심판문 소극재산에 근거하여 귀사에 대한 안분배당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귀사의 채권 금액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회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4.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신인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1부. 끝.
4️⃣ 관련 양식 다운로드
위 두 양식 모두 정해진 양식은 아니니,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위 두양식을 문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글 파일 양식 공유해드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필요한 정보 빠르게 확인하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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