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방법
제출 필수서류(입증·첨부서류) 가이드
셀프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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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한정승인 신청방법 포스팅에 이어
신청을 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소명서류)와
첨부서류 일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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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청구 시 필요한 ‘입증서류’
앞선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입증서류는 증거자료 혹은 소명서류라고 하며,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또는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즉, 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결정을 받기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 접수를 할 때에는 [ 입증서류 ] 탭에서 증거 파일을 첨부하여 목록에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 소명서류목록 ] 에 순서대로 ex)갑 제1호증~ 이런 방식으로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제출하는 입증서류는 고인인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과 채무 조회내역에 대한 증거와 상세한 장례비용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첨부해서 최종 제출 전 문서를 확인하면, 내가 첨부한 증거자료들은 위와 같이 소명방법에 갑 제0호증 목록으로 뜨게 됩니다.
저는 갑 제1호증부터 10호증까지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은행, 국세, 카드 채무 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갑 제11호증부터 23호증까지는 상세한 장례비용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차량, 은행, 국세 관련 조회 내역은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할 때 함께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회신 받은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고,
피상속인이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카드사로부터 피상속인의 카드 채무에 대해 알림을 받은 문자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번외) 삼성카드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Ssul 💭
여담이지만, 한정승인 청구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진행하면 되므로 카드사들도 관례적으로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까지는(상속 여부 결정 기) 고인의 카드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대표 상속인 1인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진행할 것인지’ 약간 떠보는 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죽은 마당에, 카드 빚 독촉 전화가 달가울리 없으니(게다가 내 빚도 아닌ㅋㅋ) 보통은 조심스러운 톤이고요 ㅎ
그런데 제가 피상속인 카드 채무 때문에 국민, 롯데, 신한, 삼성카드 이렇게 4군데 처리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삼성만. 자꾸 독촉을 하더군요^^^ 독촉을 하다못해 아직 3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정승인 여부 결정되셨냐, 우리도 그걸 알아야 다른 곳에 넘기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상속인의 카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ㅋㅋㅋ 불이익은 무슨 개뿔 ㅋㅋㅋㅋ 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하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ㅋㅋㅋㅋㅋ 진심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기분이 매우 드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에 한정승인 후 카드사에 통지를 할 때도 삼성카드사의 직원들은 불친절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를 진행하는 상속인 또한 삼성카드를 쓰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안그래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고인을 애도할 시간은 뒤로 미뤄둔 채 이리저리 피상속인 재산 조회하고 한정승인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굳이 전화를 해서 불이익 드립을 쳐야 하는걸까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채무에 대해 추심할 근거가 사라지는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전에 불이익 드립을 쳐서 돈을 받아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내부 절차에 압박을 하라는 가이드라도 있는 건가?ㅋㅋㅋ
혹시 부정글 모니터링을 한다면, 삼성카드사는 내부 업무절차를 반드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딴식으로 불이익 준다고 압박해봤자, 회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잠재고객만 잃게될 뿐이라는 거.
뭐 고작 나 한 명 삼성카드 안 써봤자 타격 1도 없겠지만 말이죠ㅋㅋㅋ
아무튼, 결론적으로 삼성카드사의 업무 응대는 최악이었습니다.
2️⃣ 한정승인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에는 입증서류 아래
맨 하단쯤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한정승인사건에서 제출하는 첨부서류들은 상속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주를 이룹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필수 첨부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첨부서류 목록에 제출한 서류들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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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첨부서류도 알려드릴께요.
저의 경우는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녀 2명만 공동상속인(피상속인 배우자 없음)인 상황에서 1명은 상속 포기하고 제가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진행하고, 상속 한정승인심판 청구 사건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 한정승인-청구 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인감증명서(청구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상속인)
▪️폐쇄 기본증명서(상세)(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피상속인)
▪️[별지]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청구 외 (상속인) OOO 접수증(상속포기)
👉🏻 위 서류들은 반드시 첨부서류로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보정명령 나와요ㅠ)
✅ 단, 상속포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접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별지]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위 첨부서류 중 ‘상속재산목록’은
별도로 작성해서 별지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목록은 크게 적극재산, 소극재산, 상속비용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통해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과 상속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는 내용들은 모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로 제출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고, 상속재산목록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추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작성한 상속재산목록 양식 이미지와 파일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관련 양식 자료 받으러 가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실 수 있도록,
✔️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참고용 양식과
✔️[별지]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샘플 양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래 배너 클릭).
한정승인 신청을 셀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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