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와 가격 정보

한정승인 신문공고 절차·가격정보

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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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승인 후속절차 중

신문공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했어서,

진행한 업체와 비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방법(신청방법)은

저의 이전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 한정승인 신청방법 셀프 전자소송

 

그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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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후속 절차

 

먼저, 한정승인 후속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채권신고 통지

 

상속한정승인 심판정본을 받은 상속인은 이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해 알게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하며, 관련 양식과 내용은 추후 포스팅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한정승인 신문공고

 

위와 같이 상속인이 원래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권자 혹은 상속재산 조회 과정에서 알게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채권신고의 통지를 하면 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 민법 ] 조문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청산절차 진행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의배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관련 [ 채무자회생법 ] 조문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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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분·변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청산절차는 필요가 없어 진행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신문공고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혹시 모를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문공고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ㅎ

 

한정승인 신문공고 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항목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한정승인 신문공고 를 해야하는 경우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수리한 한정승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 를 진행하지 않거나 공고를 늦게 해서 특정한 상속채권자를 제외하고 변제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상속인)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공고해태의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 [ 민법 ] 조문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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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정승인 신문공고 는 나중에 상속인이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나타나서 변제를 받겠다고 할 때 면책받기 위한 수단(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애초부터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분·변제할 상속재산이 없어서 어떤 채권자라도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문공고도 청산절차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적극재산이 단순히 금전 채권(은행 예금 등) 소액만 있는 상황에서 상속비용(장례비용 일체)을 공제했을 때 남는 금액이 0원이라면, 이는 채권자들에게 배분·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후 후속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상속비용’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내여야 함은 물론이고요.

 

 

💡 관련 [ 민법 ] 조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3️⃣ 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과 비용

 

한정승인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과 절차

 

업체 선정 ➡️ 한정승인 결정문 첫 장 발송(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한정승인 신문공고 시안 확인 ➡️ 게재료 입금(66,000원) ➡️ 공고 게재 ➡️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 원본 발송

 

그 다음은 제가 진행한 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 정보(업체와 비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먼저, 검색창에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검색해보면

어려 업체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신문공고 비용이 66,000원이라고 광고하는

‘공고인포’ 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저렴하다 생각했고

바로 투명하게 가격 명시해놓는 점이 맘에 들었거든요.

 

(광고 아님, 내돈내산)

 

실제로도 66,000원 맞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면,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첫 장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ㅎ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보내도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저는 ‘아주경제 전국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한정승인 공고 이후 해당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 때문에 배송될 주소도 함께 요청하더라고요 ㅎ

 

이후 한정승인 공고문이 게재된 신문 원본도

우편으로 안전하게 수령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업체에서는 입금 전 공고 시안을 먼저 보내줍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한 양식이므로 사건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시안 확인 후,

게재료 입금을 완료하니 2일뒤 바로 신문에 게재됐고,

 

그 후 우편으로 공고가 게재된 신문 원본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공고 절차는 적당한 업체 선정만 완료하면,

어렵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한정승인 후속 절차 안내문 양식 공유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후속 절차에 대해 법원에서 배포하는 안내문 양식 공유드리면서 포스팅 마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을 때 함께 오는

붙임서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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