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양식 공유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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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권자 측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전자소송 혹은 우편으로

이의신청 하는 방법(셀프 전자소송)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법

 

그리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도

함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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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1️⃣ 지급명령 절차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란?

 

먼저,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작성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포스팅이므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채무자 측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 사건은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무자의 계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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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명령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소송 당사자가 재판부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소명 등 소송행위를 하는 것)없이 일정한 시일(신청서가 채무자 측에 송달된 때로부터 2주 후)이 지난 뒤 사건이 확정되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는 채권자의 청구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툴 기회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원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 을 하게되면 그 지급명령 신청 사건은 효력을 잃고, 민사 본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본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본안 소송으로 전환이 되고요 ㅎ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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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급명령 사건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 후, 본안 소송에서는 변론 기일 진행 후 선고 기일을 통해 사건이 확정될 때 까지 지급명령 절차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사건이라도 최소 몇 개월이상 소요됨)

 

 

 

2️⃣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셀프 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

 

다음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매뉴얼이 워낙 잘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셀프로도 가능하답니다 ㅎ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문건 제출이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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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 상단 「서류제출」 메뉴 클릭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 탭 클릭

 

 

 

지급명령 이의신청

 

 

그 다음에는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를 클릭하여,

표준화된 입력항목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사건이 없어서,

이후 절차는 안내를 못해드리지만 ;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우편 발송)

 

 

요즘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긴 하나, 혹시 전자소송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송달받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써있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입력

(지급명령은 ‘차전’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② 채권자 이름 혹은 상호명 기입

 

③ 채무자 (본인) 이름 입력

 

④ 위 ①번과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사건 정보 입력

 

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날짜 입력

 

⑥ 채무자 성함 + 도장 날인

(개인인 경우, 본인 서명도 무관)

 

⑦ 해당 법원 정보 기입

(통상적으로는 채권자 관할인 경우가 대부분)

 

👉🏻 위 알려드린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본문 내용은 그대로 기입하여 출력 후, 우편 제출 하거나, 혹은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문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1부만 제출해도 무방)

 

 

4️⃣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지급명령을 받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는 건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 가 연관검색어에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괜히 힘 빼지 마세요 ㅎㅎ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지급명령 사건은 그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사건에는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 답변서를 내야하느냐?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사건이 본소로 전환되었다면, ‘소장’의 형태로 다시 송달을 받게 되는데요 ㅎ

 

통상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지급명령 사건의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 이때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다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본소로 전환되는지 확인하고

 

이후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본소로 전환된 민사 사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서를 반드시 30일 내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 할시에는 일종의 자백처럼 간주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소로 전환되었다면,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공유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공유를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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