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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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포스팅 입니다
주민센터 제출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사실 전자소송으로 다 하죠^^;
목 차
1. 작성방법
● 채권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인적사항 작성
●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는 바로 아래에
소송대리인 정보 작성, 없는 경우 삭제
● 채무자 인적사항 작성
● 제3채무자 은행(법인 번호), 본점 주소
예금채권 압류를 예시로 작성했기 때문에 은행 한 곳을 작성.
실제로 여러 군데 은행에 진행하더라도
한 곳만 적어서 제출해도 무방.
주민센터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확인하지 않음.
“채무자 예금채권을 이런 형식으로 압류할 예정이니 초본을 발급해주세요~”
하고 보여주는 용도이기 때문.
2. 청구금액
● 청구금액 기입(승소 금액) 원금만 적으면 됨
✔ 그 외 판결받은 날짜, 해당 법원, 사건번호 등
해당 사건에 맞게 기입
ex)판결문인지, 지급명령정본인지 등
3.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그대로 사용
4. 신청이유
✔ 신청이유는 1번은 해당 사건에 맞게 수정
ex)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 00 소송을 제기하였고 ~~~ 0000 원을 지급 받는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면 됨
5. 소명 및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
[확정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집행력 있는~이 됨]
주민센터에 정본 가져가야 함.
사본 만들어서 가져간 다음
정본 보여주고 사본만 제출하면 편함
2. 송달증명원
채권 압류 위해 필수로 발급 해야 함
(간혹 주민센터에서 보여달라는 곳도 있으니 지참)
3. 확정증명원
가집행문의 경우에는 사건이 확정된 게 아니므로
확정증명원 발급할 필요 없음(발급 안됨),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원도 발급해야 함
4. 채무자 초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서류. 없는 게 당연
5.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압류 필수 첨부서류
주민센터에 미제출해도 됨
6. 청구금액 계산서
일부 변제를 했거나 이자 합산 등 계산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미제출 무방
7. 소송위임장
채권압류 사건을 변호사실에서 하는 경우
주민센터 미제출 무방
8.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권압류신청서 양식에 한 몸임
주민센터에 당연히 첨부해서 제출
-> 주민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 1,2,3,8
그 외 모두 채권압류시 필수 서류 들임
● 신청 날짜
● 대리인 or 채권자 정보 기입
6. 채권압류 관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할
= 채무자 주소 소재지
7.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액/채무자/제3채무자 정보 등 기입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채권압류 신청일 날짜 기준으로 계산함.
은행이 여러군데인 경우는 금액을 나눠서 청구
8.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2023년 현재 185만 원 체크.
금액이 오르면 수정해야 함
(종이로 하는 경우 틀리면 보정명령 나옴 ㅠ)
9.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