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양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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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유체동산압류 신청서 양식
유체동산 압류 또한 강제집행이므로,
강제집행신청서로 작성합니다.
집행력있는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 정본과
채무자 초본이 준비되었다면,
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 관할법원 기입
(보통 채무자의 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채권자 성명/주소/연락처 기입
● 대리인 :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 정보 기입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 채무자 성명 / 주소 기입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 집행권원 : 공정증서,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등
● 청구금액 기입
(이자나 변제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별지 작성해야 함.
작성 법 포스팅 읽다 보면 있음)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000 정본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소송위임장(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 신청날짜 기입
● 변호사 성함 / 직인 날인
(개인인 경우 채권자 성함 / 직인 날인)
ex)위 채권자 홍 길 동 (인)
특약사항
● 1. 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동산압류신청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예납금 형태로 납입),
예납금이 남는 경우
(합의가 되어 취하를 하는 경우 잔액은 돌려받게된다)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법원이 예납금 잔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예금주/계좌번호 입력하면 되고,
이때 은행은 채권자 명의도 당연히 되고,
소송대리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하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실익
2.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내지 않거나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의사표시 하지 아니하면 집행관실에서 강제로 취하한단 소리입니다.
집행비용은 신청하자마자 현금으로 바로 납입해야하고,
신청 후 추후에 경매신청을 위해 강제집행 속행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집행비용은 추후 유체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 분배시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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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체동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각이 되는 건 아니며..
비용도 못 건질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 주소 소재지에 많이 하는데..가전의 경우 똥값^^;;..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물품에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장 압류에서 대부분 끝나는 편인데,
통장에도 돈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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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원금+이자를
다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미 집행까지 온 이상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태를 미리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해야합니다
신용불량자에 일정한 주거지도 없는 사기꾼의 경우라면..
아무리 강제집행을 해도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ㅠㅠ
[별지] 작성방법
● 원 금
● 이자 : 있는 경우 계산해서 입력
(없는 사건의 예시임)
● 변제금 :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기입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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