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공유(hwp) 및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용증명 효력, 작성방법, 발송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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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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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신인이 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 상대방(수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를 증명하는것이지 그 자체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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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송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증거자료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차후에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주장내용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발송)
내용증명서 3부(1부 발송용, 1부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 간인은 3부 다 합니다)와 봉투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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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으로 전세 계약 해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발신인’은 보내는 사람(임차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연락처/주소’를 기재합니다.
‘수신인’은 받는 사람(임대인)으로 역시 이름/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기재합니다.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2.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3.발신인의 전세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수신인(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의거 이 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여, 수신인은 발신인(임차인)에게 법적 반환 의무가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임차인의 계좌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일을 적고, 발신인에 이름과 (인) 부분에 서명 혹은 도장을 날인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모두 날인)해주시면 되고,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3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받은 경우 대처법
내용증명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후 배달증명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나면 좌측 하단 아래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는데요~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스티커를 확대해보면 위와 같이 블러처리 되어있는 부분[ ~~호(이 부분이 등기번호입니다)]: ‘등기번호’를 우체국 사이트에서 입력하여 내용증명 배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회가 아닌, 각종 이해관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공유 (HWP 파일)
맨 아래 하단 링크를 타고 내용증명 양식을 받은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빨간색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내용에 따라 건물 명도 후, 통지하는 경우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한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이렇게 2건의 양식이 한 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