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원 및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용증명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양식공유·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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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증명원과 송달장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 2가지 공유해드리고,

작성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목      차

 

 

 

 

1. 사용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쓰임새)

 

사용증명원

사용증명원은 집행력있는 판결문(예시) 정본이

해당 강제집행 사건에 현재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집행문을 한 번에 수통(여러통) 부여 받기 전에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는 경우는 재도부여라고 함)

 

집행력있는 정본 하나강제집행은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정본 1집행인 것)

.

.

.

지급명령 정본 같은 경우에는 수통부여 신청하면 3~4통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각 정본마다 고유번호가 다르므로,

어떤 정본이 어떤 강제집행에 사용되고 있는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취하하거나 해서 정본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되는 경우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2. 사용증명원 작성 방법

 

사용증명원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입력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사용증명원

정본 입력(공증,판결문 등)

사건번호 입력(정본이 쓰인 강제집행 사건)

신청날짜 기입

 

 

 

사용증명원

신청날짜

채권자 이름 + 도장 날인

관할법원 기입

 

 

 

3. 사용증명원 부수, 수수료

 

사용증명원은 2부 준비하면 되고

(기록 보관용, 나한테 교부용)

 

수수료는 인지 500원 입니다

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전자발행하거나,

법원내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4.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발급하는 경우(쓰임새)

 

사용증명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는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받기 힘들 때 대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있어도,

채권자에게 보내는 문건들이 있어서 신청할 때

아예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곤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집으로 문건이 오는 걸

꺼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청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한 경우에도 집으로 가는 문건이 있습니다)

.

.

.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항소장 제출할 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심도 연임해서 선임하게 된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의뢰인의 집으로 가는 문건은 일체 없습니다^^

 

1심에서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재제출 해야합니다.

기록을 뒤져서 찾아보고 해주지 않더군요;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양식입니다.

 

 

 

5.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작성방법

 

사건 : 사건번호가 있다면 입력

(강제집행신청과 함께 제출해서, 사건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것)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송달장소 : 주소/우편번호 입력

 

송달영수인 : 변호사 사무실 주소 혹은 개인도 가능

EX)개인인 경우 개인 주소대신 받아주는 사람 이름 작성

 

 

 

신청 날짜

채권자 이름 + 도장 날인

관할법원 기입

해주면 끝입니다 : )

 

 

 

6. 양식 다운로드

1) 사용증명원

2)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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