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확정일과 재판 판결문으로 선고 결과 확인 방법

형사 판결 확정일과 재판 판결문으로

선고 결과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판결 확정일, 형사 재판 판결문으로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피고인, 고소인인 경우 각 hwp 파일 양식 공유).

 

 

 

형사 판결 확정일은 언제일까?

 

형사 재판에서 판결 선고 시에 재판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상소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 선고를 청취하러 가면, 재판장이 각각의 피고인에게 7일 이내로 항소장 제출하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즉, 이 7일의 상소 기간 내에 피고인이나 검사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에서는 14일의 항소기간이 적용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조건 선고일로부터 7일의 항소기간이 적용되니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장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소’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으르 구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고, 제1심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형사  판결 선고 확인 방법

 

형사 판결 선고 확인 방법은

1. 선고일에 법원에 직접 가서 청취

2.판결문 발급하기(교부신청)

위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의 형사 판결문 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판결문 교부신청

 

민사나 가사 판결문은
대리인(변호사)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송달해주고
대리인이 없으면 소송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주나,


형사 판결문은 등본 교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변호사)에게도, 피고인에게도 재판부에서 우편으로 송달해주지 않습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따라서, 형사판결문을 보고 싶으시면
직접 해당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판결문 교부신청
하셔야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대리인(변호사), 피고인, 피해자(고소인)


그럼 이제, 형사 판결등본교부청구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형사  판결 등본 교부 청구 신청서 작성방법

 

형사 판결

각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형사 판결


① 사건 해당 재판부


② 정확한 사건번호


③ 정확한 사건명


④ 피고인 이름

 

 

 

형사 판결

① 사건번호 + 사건명


② 해당 재판 선고일


③ 형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일

 

 

 

형사 판결

① 피고인 이름 (인) : 인감도장 혹은 서명 날인

 

② 해당 법원과 재판부


③ 피고인 이름 (인) : 도장 혹은 서명 날인

(우편으로 신청 시,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고소인의 형사 판결문 신청서 작성방법

 

형사 판결

양식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고,

다른 부분만(청구인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판결

① 고소인 이름 (인) : 서명 혹은 도장 날인


② 청구사유소명 :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 고소인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해야함


③ 고소인) 이름 (인) : 서명 혹은 돵 날인

(우편으로 신청 시,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형사 판결문 우편 신청 방법

 

형사 판결문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 반드시 환송용 우표를 붙인 봉투를 보낼 때 함께 동봉해야 함(법원에서는 우편 신청한다고 알아서 등기로 보내주지 않으므로 법원이 쓰는 봉투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 ).

 

형사 판결

피고인이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봉투


대리인이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첨부하나,
본인이 방문이 아닌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형사 판결

환송용 봉투


환송용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을 법원으로,
받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여 환송우표를 붙인 뒤
봉투를 반으로 접어 동봉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판부에서 형사판결문을 발급하여
환송용봉투에 넣어 보내줍니다.

 

 

 형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 총정리 

 

직접 가는 경우

1. 신분증 지참

2. 해당 법원 방문하여
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 작성
(법원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

 

3. 인지 1,000원 신청서에 첨부

(법원 내 은행,우체국 혹은 인터넷으로도 구입 가능)

 

4. 민원실 형사과에 제출

 

5. 해당 재판부 가서 판결문 수령

 

* 직접 방문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미리 전화해보고 가시는게 좋습니다(간혹 전산처리가 덜되어 판결문 발급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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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 작성

 

2.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3. 인지 1,000원 신청서에 첨부

4. 환송용봉투 넣어 법원으로 보내기

 

 

 

형사 판결문 교부 신청 양식 공유

 

맨 아래 하단 링크를 타고 판결 등본 교부 청구 양식을 받은 다음 [피고인] 파일은 파란색 부분을 수정, [고소인] 파일은 빨간색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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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직접 방문 수령 하는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면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형사 항소를 하는 경우라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1심 선고한 법원)법원에
형사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항소장 작성방법

 

형사 선처 탄원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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