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양식공유·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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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용증명원과 송달장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양식 2가지 공유해드리고,
작성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목 차
1. 사용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
(쓰임새)
사용증명원은 집행력있는 판결문(예시) 정본이
해당 강제집행 사건에 현재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집행문을 한 번에 수통(여러통) 부여 받기 전에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을 잃어버려서 재발급 받는 경우는 재도부여라고 함)
집행력있는 정본 하나당 강제집행은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정본 1집행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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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 같은 경우에는 수통부여 신청하면 3~4통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각 정본마다 고유번호가 다르므로,
어떤 정본이 어떤 강제집행에 사용되고 있는지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취하하거나 해서 정본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건이 되는 경우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2. 사용증명원 작성 방법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 입력
● 채권자 이름
●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입력
● 정본 입력(공증,판결문 등)
● 사건번호 입력(정본이 쓰인 강제집행 사건)
● 신청날짜 기입
● 신청날짜
● 채권자 이름 + 도장 날인
● 관할법원 기입
3. 사용증명원 부수, 수수료
사용증명원은 2부 준비하면 되고
(기록 보관용, 나한테 교부용)
수수료는 인지 500원 입니다
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전자발행하거나,
법원내 은행 혹은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4.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발급하는 경우(쓰임새)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는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받기 힘들 때 대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있어도,
채권자에게 보내는 문건들이 있어서 신청할 때
아예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곤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집으로 문건이 오는 걸
꺼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청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한 경우에도 집으로 가는 문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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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항소장 제출할 때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항소심도 연임해서 선임하게 된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의뢰인의 집으로 가는 문건은 일체 없습니다^^
1심에서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재제출 해야합니다.
기록을 뒤져서 찾아보고 해주지 않더군요;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양식입니다.
5.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작성방법
● 사건 : 사건번호가 있다면 입력
(강제집행신청과 함께 제출해서, 사건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것)
● 채권자 이름
● 채무자 이름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송달장소 : 주소/우편번호 입력
● 송달영수인 : 변호사 사무실 주소 혹은 개인도 가능
EX)개인인 경우 개인 주소와 대신 받아주는 사람 이름 작성
● 신청 날짜
● 채권자 이름 + 도장 날인
● 관할법원 기입
해주면 끝입니다 : )
6. 양식 다운로드
1) 사용증명원
2)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