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취하서
양식 공유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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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신청 사건에서
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경매의 실익이 사라져 취하하는 경우
제출하는 부동산 경매 취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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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취하,
채무자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할까?
보통 실무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경매 집행으로
압박 받아 변제하는 경우,
그간 들어간 집행비용+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 받고
취하를 해줍니다.
채무자가 집행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집행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집행비용은 경매계에 취하하는 날 기준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문의한 뒤
들어간 비용에서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경매는 청구금액이 큰 경우 취등록세도 많이 내고,
경매 신청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생각이라면
경매까지 가기 전에 변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경매취하서 양식입니다
맨 하단에서 링크타고 자료게시판으로 가서
한글 파일(hwp)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신청 취하서 작성방법
● 사건 : 사건번호,사건명 정확히 기입
● 대상 부동산 주소 : 경매 개시된 해당 부동산
● 신청인(채권자) : 이름(주민등록번호), 아래 주소 기입
● 채무자 겸 소유자 : 이름(주민등록번호), 아래 주소 기입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건번호만 수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취하서 제출시 주의할 점
1. 등기신청수수류 납부확인서(증지)
아파트인 경우 1건, 토지+건물인 경우 2건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에서 취하 선택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안하면 취하 안됩니다^^;
● 취하서 제출 날짜 기입
●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변호사 이름으로
●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름과 도장( 날인)
상황에 맞게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법원 관할과 경매계 적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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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소송이 잘 되어있어 취하서의 경우에는
따로 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이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 타고 자료게시판에서 양식 받아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